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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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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시 주의 필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02.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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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행권 침해하기도
60여 대 공유 킥보드 보급
전동 킥보드가 내포신도시의 한 빌딩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다.

최근 홍성군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군과 내포신도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보급으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성군과 내포신도시에는 약 6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돼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민 김미진 씨는 “보호구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 사고가 나진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후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 많다. 통행 방해도 엄연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하소연했다. 주민 김영민 씨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 반납 시 스마트폰에서 반납 버튼을 사용해 주차 사진을 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턱을 낮춘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주차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 킥보드와는 달리 모터가 달린 킥보드로 시속 25km로 주행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된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며 오는 4월까지는 면허증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만13세 이상 △자전거 도로 이용 △보호구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이어폰·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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