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기준을 한시적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2주간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서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지난달 13일 구항면 A농장에서 AI 확진에 따라 반경 3Km 내 9농가 36만8962수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군의회 이병국 의원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 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성군에서는 74농가가 400만수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충남의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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