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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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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홍성신문
  • 승인 2021.02.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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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홍성군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1390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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