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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호텔 직원들, 퇴직금 못받을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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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호텔 직원들, 퇴직금 못받을까 전전긍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3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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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온천관광호텔 지난달 20일 폐업
직원 10여명, 임금·퇴직금 날릴 위기
홍성온천관광호텔 모습. 지난달 20일 영업종료 이후에도 1주일 간 일부 시설이 운영됐으나 27일 부로 문을 닫았다.

홍성온천관광호텔(이하 홍성온천)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이 졸지에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홍성의 유일한 호텔인 홍성온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0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호텔의 직원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 기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3개월에서 4개월간의 임금을 못 받은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제공되던 식사도 작년 10월부터 중단돼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온천은 이후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되지만 담보가 얽혀 있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파산하고 자산을 청산할 경우 법이 고용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하는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월급,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뿐이다. 홍성온천에는 18년 넘게 근속한 직원도 있다. 이 경우 받지 못하는 퇴직금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의 한 직원은 “직원들 대부분이 돈을 못 받게 될까 걱정이 크다. 퇴직금에 대해선 아예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온천의 대표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직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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