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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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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표발의
  • 윤종혁 기자
  • 승인 2021.01.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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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골자

홍문표 의원이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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