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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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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유명무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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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 방역수칙 나몰라라
군, “적발시 2주간 영업정지 처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음에도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긴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홍북읍에 있는 00음식점의 19일 점심식사 풍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무색했다. 테이블 간에 이격도 없으며 모든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비말 차단막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손님에 대한 열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부인했다. 이곳의 업주는 “5인 이상 거리두기는 지키고 있다. 비말차단막은 현재 주문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는 손님들도 존재한다. 페이스북 홍성·내포 사람들 이야기에는 업소에 손님 여섯 명이 함께 온 일에 대한 일화가 올라왔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처음엔 따로 앉았다가 음식이 나올 때쯤 한 상에 같이 앉았다고 한다. 업소의 주인은 5인 이상 함께 모여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가벼운 언쟁 후 손님들은 업소를 떠났다. 글을 게시한 업주는 ‘불편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매출이 반 토막 난 자영업자는 더 힘들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심정을 알아달라. 모두 힘내자’고 적었다.

홍성군 보건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는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 조혜림 주무관은 “테이블 간 1m 간격을 두거나 비말차단막을 1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뿐만 아니라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소가 있을 경우 보건소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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