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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 농가 수매·도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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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 농가 수매·도태 추진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1.01.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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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가 발생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

홍성군이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구항면의 한 육용종계 사육 농가에서 닭 1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14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14일부터 17일까지 발생 농가를 비롯해 500m 내 관리 지역, 3km 이내 보호 지역 등 9농가 36만8962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끝냈다. 홍성군 내 가금류 이동 제한 행정 명령은 20일에 해제됐으며,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다음달 20일에 예찰 지역 및 이동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축산과 유석호 가축방역팀장은 “광천읍 한국양계와 갈산면 삼화육종 같은 경우는 계란과 닭고기 생산 목적으로 하는 농장 중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란용 원종계, 육용용 원종계 농장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거점세척소독시설 2개소(홍성읍·광천읍)와 생축전용 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농가 주변을 공동 방제 차량을 이용해 소독 중이다. 유 팀장은 “소규모 농가 현황을 파악해 수매·도태 작업을 주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에서는 AI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 386개의 가금 5920마리를 수매·도태할 계획이다. 예산군은 총 1억26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마리당 2만원을 보상하며, 도태 처리 후 AI가 종식될 때까지 재입식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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