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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단결로 막아낸 갈산 산업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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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단결로 막아낸 갈산 산업폐기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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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일 부동의 결론

대책위 “포기할 때까지 대응할 것”

금강환경유역청이 지난 20일 갈산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 온 문제가 일단락 됐다.

환경폐기물처리업체 KC환경은 2019년 갈산면 오두리 213번지 일대에 6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소각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갈산면이 자연 석면 발생 지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KC환경은 한차례 사업계획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후 KC환경은 석면평가 항목을 추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번 부동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강환경유역청은 이번 부동의 결정의 이유로 ‘계획지구가 주거지역과 매우 가까워 인근 주민들의 장기적인 환경 피해가 예상되나 업체가 제시한 피해저감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계획지구 주변 120m 이내에 50여 가구의 주택과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분포하고 있어 비산먼지, 악취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상했다.

KC환경이 비산먼지, 악취저감 대책으로 제시한 시설상부를 에어돔으로 덮는 방안도 실효성에도 의문의 제기했다. 본래 폐기물 처리시설은 상부를 덮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갈산 폐기장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C환경이 주장한 에어돔 적용 시 70%의 악취저감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KC환경이 분석기관에 의뢰해 제출한 오두리 석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료 채취 지역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업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석면이 불검출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강환경유역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홍성군이 KC환경에 사업부적합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군청 환경과 손대승 주무관 “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만 가지고 사업의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업체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홍성군이 사업부적합 통보를 한다고 해도 업체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폐기장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홍성산업폐기장반대대책위 전기룡 간사는 “이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나 홍성군의 부적합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앞으로 오두리 주민의 지하수 음용 현황 등 폐기장을 막기 위한 근거를 재차 군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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