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365건, 1억9,258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5종(4500원~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1종 1425건 3844만원 △2종 605건 1090만원 △3종 2165건, 6617만원 △4종 7998건 7181만원 △5종 1172건 525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홍성군 지방세 ARS(630-1580)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부과팀(630-1757)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