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