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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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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 홍성신문
  • 승인 2021.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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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민주평통 자문위원
권영식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원리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헌법의 전문, 제1조, 제4조 등에 잘 명시가 되어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방안(일명 K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영업을 강제로 중단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이 입는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영업을 중단시킨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정과 정의가 근본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6주 이상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에게 고작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공평한가. 재난 지원금은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현실보상을 해야 한다.

얼마 전 홍문표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내용이다. 사업자 92%가 임대료를 지출하는 현실을 감안한 적극적인 보상 법안이라 본다. 자영업자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코로나 방역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비중이 많은 나라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요청한다.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킨 업종의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국민을 설득해서, 공평과 합리적 상식으로 자영업자 생존권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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