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23 (목)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상태바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홍성신문
  • 승인 2021.01.0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홍성지점 한봉윤

어느 날,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님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 수사 담당 홍길동 검사입니다. ○○○님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돼 연락드렸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 수사 중인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놀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사건 경위를 답하시기 전에 범죄수사를 위해 통화가 녹음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A씨는 놀란 듯 “제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님, 2019년 0월 0일 오후 2시에 피해자의 돈이 ○○○님 통장에 이체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입니까?”

A씨는 놀란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씨 통장에 입금된 범죄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하셔야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이니 저희를 꼭 믿으시고 행동하셔야 사건 처리가 쉽게 끝납니다. 아셨죠? ○○○님, 사건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환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서울지검까지 오시기 불편하시니 저희가 수사관을 파견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은행 앞에서 저희 수사관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체한도를 최대로 상향하시고 통장 끝 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주셔야 저희가 쉽게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장으로 돼 있으면 도장도 꼭 보내셔야 합니다. 혹시나 은행원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전세금 관련이라고 하세요. 괜히 은행원이랑 말이 길어지면 일처리가 길어지니 저희도 편의를 못 봐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A씨에게 “서울지검에 출석하고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먼 곳에 있으셔서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혹시 정보가 새 나가서 일이 커지게 되면 저희가 ○○○씨 사정을 봐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와만 통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셨죠?”라고 말했다.

A씨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이체한도를 상향하고 수사관 사칭범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모두 넘겼다. 1시간 후 A씨는 찝찝한 마음에 다시 은행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통장에서 600만원씩 다섯 번, 총 3000만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한 뒤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위 사례와 같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유사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니 혹시 이러한 전화를 받는다면 가까운 파출소와 은행에 방문해 꼭 문의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