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읍 운용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허가를 요청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했다.
A업체는 지난달 21일 광천읍 운용리 670-1번지에 폐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퇴비·녹화토 생산시설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폐수처리 오니 150톤, 하수처리오니 150톤, 톱밥 등 기타 재료 80톤 등 400톤 규모다. 주민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다. 이미 마을에 2개의 축분처리 시설이 들어와 있어 악취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들어오면 버틸수가 없다는 것이다.
운용리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막기 위해 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군청 관계자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A업체는 지난 23일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 통보를 받고 사업철회를 결정했다.
운용리 김풍호 이장은 “업체가 부지를 실제로 사들이지 않고 가계약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에 들인 비용이 많지 않아 쉽게 포기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