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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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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 윤종혁
  • 승인 2020.11.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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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애로사항 해결 창구 역할

홍문표 국회의원이 최근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막판 무산됐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인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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