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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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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11.2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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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마스크 착용이 지난 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스·수영장·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스포렉스에서 근무하는 박지윤 씨는 “어렵더라도 다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신다”며 “탈의실에서는 씻고 나와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탈의실에서는 착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이 아닌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음식점이나 카페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명동상가상인회 김병태 회장은 “마스크 의무화 이후 시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고객들이 당연히 써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며 “마스크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줄 수 있도록 상가별로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동안 현수막을 읍·면에 설치해 마스크 의무화 시행을 알렸다. 현재 시설별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전담 마스크 단속반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총괄과 복호규 안전관리팀장은 “과태료 부과보단 감염병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 우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비롯해 대중교통, 약국,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 우선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진과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으로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은 무대에 머물 때 한정, 방송 출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된다. 등산, 산책, 자전거 타기 등 실외 활동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흡연 시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로 보고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면 가능하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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