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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옆 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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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옆 인도 필요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11.2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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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한 주민이 인도가 없어 장애인복지관 옆 차도를 걸어가고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에 인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군이 수렴해 인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과 느티나무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도로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도로와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이어져 있어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의 이동량이 많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홍성읍 주민 김미경 씨는 “자주 이 주변을 이동하는데 올 때마다 인도가 없어 사고가 나진 않을까 가슴을 졸인다.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주차가 심하다 보니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봉을 설치했지만 이로 인해 차가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졌다.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홍성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사유지를 인수해 다음 달 12일 완공을 목표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 건설교통과 정희채 도로팀장은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폭이 조금 남는다.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차를 피할 수 있는 이면도로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도시재생과 최인수 도시기반 팀장은 “해당 땅에 대한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와 수도사업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전봇대를 이전하고, 이면도로와 주차장 있는 부지 모두 폭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적극 검토 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은 내년 장애인보호구역이 아닌 노인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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