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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시 전환…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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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시 전환…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윤종혁
  • 승인 2020.11.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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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국회 상임위・법사위 통과 등 넘어야 할 산 가득
김석환 군수와 황선봉 예산군수, 김산 무안군수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성군

홍성군이 시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도청소재지인 홍성군의 시 전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군에서 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 인구를 늘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실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이 홍문표・서삼석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성과 예산, 무안은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통과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지난 12일 기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은 758건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개정안이 빛을 발할 수 있다.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홍성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만큼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홍성군과 예산군이 시로 전한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인구 10만 명 이하 시는 전북 김제시와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계룡시가 있다. 인구 15만 이하 시는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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