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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위해 민주적 논의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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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 위해 민주적 논의 과정 필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07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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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로 멍드는 농촌 ③

홍성의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장, 태양광 발전, 축사 등의 설치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개인 재산의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주변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다. 개발을 둘러 싼 갈등과 다툼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개발에 주민은 없다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설물 추진 과정에서 주변 주민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되긴 하지만 이는 개발과정에서 잡음이 적게 하려는 의도일 뿐 주민의견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은 실제 주민 의견을 듣는 것보다 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적분야에서 추진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성축협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기획하던 결성 공공축분처리시설의 경우도 유치를 신청한 내남마을 이외의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수차례 예정지가 바뀌면서 사업이 표류하던 중 가까스로 내남마을의 유치신청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내남마을 이외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해 결국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다. 

피해 보상보다 피해 최소화 초점둬야 

이렇게 분쟁이 이어지면 행정기관은 법적 정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다. 배양마을 축사신축의 경우 홍성군이 한차례 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충남도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이 패소해 공사가 시작됐다. 적법하게 허가된 시설물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다.결국 이해당사자끼리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알아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담당부서는 민원을 접수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 분쟁을 조율하는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충남도에서나 갈등조정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 정도다. 

충남도공동체정책과 갈등정책팀 김영우 주무관은 갈등에 대해 결국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분쟁 해결을 보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우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시설 일부만 운영해서 정말 주민 피해가 없는지 시험해보고 늘리는 식의 합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공동의장은 공공처리시설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처럼 위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일단 설치하자고 계획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내남마을의 경우 처리용량이 마을의 축분 배출량을 넘어 외부에서도 들어온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 조 의장의 견해다. 시설의 용량 같은 걸 미리 정해놓은 후 장소를 결정하지 말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필요에 맞는 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공공축분시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 일로 자칫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추진하는 시설은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좌절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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