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축산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위태롭다”며 “축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홍성군은 축산업을 통해 증세없는 세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도축세 부활 등 세원 발굴에 노력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시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미 의원은 “향후 5년의 교부세 산정 기반이 되는 금번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통교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축산업종 세수 발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친환경 축산화를 통한 군민 인식개선과 축산업 생존을 담보하는 첨단 기술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