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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함께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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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함께 해결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20.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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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김주환 건설교통과장

올해 9월 기준 홍성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4113대다. 한 세대가 1.16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은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졌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만큼 불법 주·정차도 늘어났다. 가까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식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많아졌다. 주민들의 교통의식 결여로 인해 구급차나 소방차가 피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속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과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최근 매출이 급락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면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왔다. 단속에 앞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고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부지에 17개소 150면을 만들었다. 미성아파트 앞 주차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주차장 등 100여 면의 주차장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지역에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중심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쌈지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군은 주차장 설치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장소에는 토지 소유자들과 사용 협약을 맺어 무료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주차공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구축해 단속보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주차 유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이 끝나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며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주민 모두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민 모두가 올바른 주차문화 환경을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선진도시 홍성’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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