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논란 커지는 배양마을 돈사 신축
상태바
논란 커지는 배양마을 돈사 신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16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행정심판 처음부터 잘못”
업체 등 관계자 상대 소송 준비 중
신축공사 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돈사시설물. 사진제공=임상현

배양마을 돈사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운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곳에 종돈장이 생긴 것은 80년대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실제 사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돼지 사육이 중단되면서 생활환경이 나아지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바뀌었다. 종돈장 부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배양초등학교와 세청파크빌 등 주거시설이 위치해 있다.

신축공사가 바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업체 측이 동물관련시설(돈사) 현대화 명목으로 신축허가를 냈으나 홍성군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민원제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한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것은 위법하다(대법 2000두 9762)고 결론을 내려 신축공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애초에 민원 제기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주민민원을 이유로 한 허가 반려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담당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계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지자체가 승리한 사례(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충북행심 재결) 사건번호 : 2018-102)를 들어 애초에 돈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퉜으면 승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공사 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돈사 시설물. 사진제공=임상현

하지만 실제 사육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군 축산과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축산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육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건축대장에 축사가 있고 배출시설과 소독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언제라도 허가를 내줘야 한다. 법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업체로부터 받은 2억원의 마을발전 기금이 일부 마을주민에게 전달됐다는 점이다. 몇몇 사람이 마을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홍성종돈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임상현 실무대리는 "전 이장이 '업체가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다. 동의 안 해도 못 막는다. 피해보상 명목으로 주는 것이니 이거라도 받아라'라고 마을 사람들을 회유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마을 몫으로 제공된 8000만원은 전부 회수해 공탁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홍성군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대로 업체 대표와 전 이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