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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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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공판 진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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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 등 네가지 혐의로 기소
최 의원 “공소 내용 사실과 다르다”

최선경 전 홍성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재판이 지난 13일 홍성지원에서 열렸다. 최 전 의원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전 의원은 향응 제공 등 네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9일 홍성 00치킨에서 있었던 모임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하는 파란 점퍼를 입고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사진촬영을 했다는 점과 일부 인원의 회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공소장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1월 9일 당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동행했지만 제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급여 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는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됐는데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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