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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1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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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전 의원 13일 첫 재판
  • 윤종혁
  • 승인 2020.10.0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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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선경 전 홍성군의회 의원이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선경 전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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