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선경 전 홍성군의회 의원이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선경 전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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