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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들어 자가격리 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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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들어 자가격리 위반 증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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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4명 고발 조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자가격리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때부터 이달 15일 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주민은 모두 182명이다. 이 중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9월까지 2명에 불과했지만 9월에만 4명의 자가격리 위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9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가격리 대상도 늘어나면서 이를 어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집 앞을 산책한 수준이나 한 명은 자가격리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까지 방문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이미 공주시에서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번 자가격리 위반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명 모두 고발 조치됐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나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집 앞을 산책하는 사소한 위반이라도 고발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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