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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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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종혁
  • 승인 2020.09.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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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50%→60% 상향 골자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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