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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선거법 논란 국민청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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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선거법 논란 국민청원 올라
  • 윤종혁
  • 승인 2020.09.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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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7시 기준 2436명 청원 동의
광화문 집회 때 음식물 제공 혐의
홍문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홍문표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지난달 27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 사퇴와 선관위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지난 4일 17시 기준 243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집회 참여 여부의 답변이 거짓에 거짓을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의원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에 다다랐다”며 국민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홍성군의장을 지낸 김헌수 의원이 단체카톡에 남긴 글처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김 의원이 단톡에 단지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쓴 글이라고 보기보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 의원 측의 음식물 제공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홍문표 의원과 김헌수 의원의 빠르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홍성군의회 김헌수 의원은 '홍성에서 23명이 버스로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님께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격려차 오셨습니다'라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해당 글이 인터넷에 떠 돌면서 홍문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선관위는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홍문표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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