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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대상의 권위를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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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대상의 권위를 되살리자
  • 홍성신문
  • 승인 2020.09.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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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대상(이하 대상) 수상후보자 접수가 지난 8월 28일 완료됐다. 후보자는 문화교육, 체육진흥,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열 부문 각 1명과 사회봉사 6명 등 총 11명이 접수됐다 한다. 접수된 후보자는 9월 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부문 1명의 수상자가 결정되고, 10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7회를 맞으며, 홍성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 권위가 상당히 추락됐다고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추락된 권위를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되살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에겐 소정의 지식과 경륜을 필요로 한다.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륜, 그리고 여론을 두루두루 파악할 수 있는 위원만이 공정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 심사를 위한 계량적 심사지표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복수의 접수 부문인 사회봉사에선 더욱 그렇다. 사회봉사 부문 6명의 봉사실적을 계량화해야 한다. 봉사 횟수는 몇 회인지? 봉사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들은 얼마인지를 비교 평가해야 한다. 비교 평가 결과, 횟수와 금액이 많은 후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줘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봉사가 그 양(횟수와 금액)으로만 평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봉사의 ‘질’ 또한 절대적 평가요소다. 봉사의 ‘양’을 우선하되, ‘질’ 또한 ‘양’ 못지않은 평가요소로 봐야 한다. 이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도 계량적 심사지표는 필수적이다. 심사지표에 평가점수를 배정하고,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수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의 심사가 전제돼야 대상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 권위 회복을 위해, 수상자 심의에 앞서 심의지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돼야 한다. ‘홍성군 홍주문화대상 수여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자. 조례 제10조(예우) ①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귀빈으로 초청한다. ② 군수는 수상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방문·위로 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 그리 한다는 것이다.

행사에의 귀빈 초청과, 사망 시 조문? 그 정도는 어지간한 군민이면 다 해야 할 예우다. 이 정도의 예우뿐이라면, 이는 홍주문화대상이 ‘홍성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에서 추락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상패와 꽃다발 증정으로 끝나고 만다면, 대상의 이미지가 너무 초라하다. 수상까지 이르기의 공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 어떤 보상이 있을까?

상금이다. ‘홍성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에 걸 맞는 상금 말이다. 원래 상금이 있었다. 84년 초기엔 적잖은 상금이었다. 적잖은 상금은 수상자의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상금이 중간에 없어졌다. 시상금을 주는 군수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조례 제4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대상 업무 전체를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현직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홍성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권위가 추락됐다. 그 추락으로 홍성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은 상처를 받아 왔다. 개선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조례를 바꿔, 위원장을 군수가 아닌 사람으로 선정하면 된다. 꼭 현직 군수가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 ‘홍성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권위회복을 위해, 현직 군수의 과감한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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