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농어민수당 지급신청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해서 신청기한을 놓친 농어업인을 위해 추가 신청을 실시하게 됐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거주하며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민이며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포함해서 각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8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올해 1만659명에게 37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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