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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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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제 의무화
  • 윤종혁
  • 승인 2020.08.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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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신청

일정 규모 이상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은 토종벌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이 과태료가 부가된다.

등록을 원하는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벌꿀채취 장비와 양봉산물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병해충 방역시설 및 장비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표지 게시·설치 등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서류나 사진 등의 자료와 신청서를 군청 축산과 친환경축산팀(630-1720)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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