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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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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도축업자 적발

홍북면 이응노의 집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던 업자가 지난 0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이곳에서 7년 넘게 개를 키우면서 불법으로 도축해 왔는데 참다 못한 한 주민의 신고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해당 업자는 개를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고 사체 일부를 인근 땅에 묻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마을 주민 A 씨는 “개를 잡을 때 마다 동네에 개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업자가 생계어려움을 호소하고 ‘내년이면 이사하겠다’는 식으로 사정해 주민들이 눈감아 준게 7년이 넘는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이곳에서 매년 개를 수십마리씩 도살했으며 인근의 모 개고기 식당에도 이곳에서 도살한 개가 납품되고 있다고 한다.

내포지구대는 도살 현장을 급습해 불법행위 처벌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단속 당시에도 세마리의 개를 도축하던 중이라고 한다. 업주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구체화한 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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