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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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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7.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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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요성 없다”…사업진행 가능
취소 행정소송 남아…소송결과 주목

홍성군의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내포문화진흥원이 홍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홍성군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등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2020년 홍성 생생문화재 사업신청(제안)서 공모심사결과 공고’ 취소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비 회수 등 더 큰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홍성군은 홍성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 공모에는 내포문화진흥원을 포함해 3개 단체가 참여했다. 내포문화진흥원은 선정된 단체가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주소 홍성군 등록’과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성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당초 총 3억5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전액 보조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지연으로 최종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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