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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문제없다”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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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문제없다” 최종 결론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7.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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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확인 민사소송 기각
5년 이어진 매각 논란 ‘종지부’
군“이젠 성장 위해 협조ㆍ격려를”

5년이나 이어진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주식 매매에 문제없다며 홍성군과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 홍주미트 대표 A 씨와 주주 B 씨가 홍성군과 주식 매수인인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홍성군은 지난 13일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이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승주 홍성군청 축산과 축산유통팀장은 “홍성군 주식매매와 관련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충남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첫 공판장인 ‘관성’이홍성한우와 한돈 유통의 핵심시설로 성장해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2016년 2월 보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전량을 발행가(1주당 1만원)에 C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축산인들이 감사원에 홍성군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하는 등 형·민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A 씨와 B 씨 등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취하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이후 홍성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홍주미트 주주인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해산명령신청, 출자지분환급청구 소송도 최종 기각처리 됐다.

홍성군은 이들의 주장에 맞서 주식매매는 감사원의 출자지분 회수 권고와 지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분류, 기관 경고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돼 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수차례 공개경쟁 입찰의 유찰, 주주간 담합에 따른 매각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자문을 거쳐 현실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두명의 주주를 상대로 매입의사를 타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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