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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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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금주 결정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7.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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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판
“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vs “기각해야”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홍성군의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집행 정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내포문화진흥원이 홍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내포문화진흥원은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신청(제안)서 공모심사결과 공고’를 해당 공모심사결과 공고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군은 홍성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내포문화진흥원을포함해 3개 단체가 참여했다. 내포문화진흥원은 선정된 단체가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주소 홍성군 등록’과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포문화진흥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홍성군은 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포문화진흥원의 추가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들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신청(제안)서 공모심사결과 공고’ 취소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신청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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