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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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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할 일
  • 홍성신문
  • 승인 2020.07.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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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호 사설

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5일 위촉식을 갖고 출범했다. 위촉식에서 50명의 위원이 김석환 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50명 위원의 역할은 위원회 운영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과 둘째,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키 위해, 위촉식에 이어 1차 위원회를 실시했다. 1차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였다. 위원회 구성은 임원진과 실무위원 선임으로 이루어졌다. 임원진은 위원장에 김현용, 부위원장에 최승천 위원을 선임했다. 김현용 위원장은 건축설계사로, 최승천 부위원장은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의 직을 맡고 있어 적절한 선임이었다. 또한 실무위원도 지방의회, 전문가, 지역대표, 사회단체 등에서 각각 3명씩 12명을 선임해, 분야별 및 직능별로 적절한 선임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적절한 선임에 걸맞게, 적절한 운영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되 소수의 의견을 배제치 말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 독재’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한 우는 1차 위원회에서도 범해졌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한 위원이, 추천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과 선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대한 답은 없었다. 이에, 요구한 그 위원은 물론, 그 외에 다수의 위원들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의안의 심의·의결은 과학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어떤 과정이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인가? 먼저, 의안의 정확한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 파악한 의안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끝나면,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면 된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독불장군처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위원회 역할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 역할은 앞에서 짚어 봤다. 앞에서 짚어본 위원회 역할 중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보단,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보다 전문적인 사항이다. 전문적 사항이기에, 외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17명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TF 팀>도 이미 가동 중이다. 그런 전문적 사항을 두고, 위원회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역시 위원회의 중점적 역할로 설정할 사항은 아니다. 주민여론 수렴은 이미 상당부분 실시됐다. 물론, 건립과정에서의 지속적 여론수렴은 당연하다. 그런 여론수렴을 위해선,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청사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구 청사 활용>의 문제다. 물론 이 문제도,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어느 정도 짚어졌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렇게 <남의 일 같이>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 물론 홍성군민 전체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구 청사 부근, 즉 원도심 주민이다. 그들은 지금 심각한 불안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이다.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신청사 건립>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구 청사 활용>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것이 바로 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중점적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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