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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저수지 불법 어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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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저수지 불법 어망 기승
  • 신혜지 기자
  • 승인 2020.07.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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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 피해 우려...설치자 확인 어려워
장곡저수지에 이달 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철거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장곡저수지에 이달 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철거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장곡면 죽전리에 위치한 장곡저수지에서 불법 어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달 피해 우려로 철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6일과 8일 장곡저수지에서 각각 4개, 2개의 어망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곡면 죽전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형돈 씨는 “군청과 농어촌공사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아는 후배에게 보트를 빌려서 주민들이 직접 어망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위험하고 어망을 훼손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 위험이 있다며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순찰을 돌아도 누가 설치했는지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는 현재 이달 31일까지 불법 어망을 자진 철거해 달라는 현수막을 걸어둔 상태다. 이후 설치자가 확인되면 철거 촉구 및 무단점용기간을 계산하여 무단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설치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홍성군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여 불법 어망 제거를 추진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저수지에서 설치자를 현장 발견할 경우 홍동·장곡 파출소에 신고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달이 어망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어망에 걸린 물고기가 썩은 채로 방치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 이동민 씨는 “우리 공사에서 설치자를 특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설치자를 찾을 예정이고, 물고기 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체를 수거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저수지에 대한 예찰 활동과 사법 처리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불법 어망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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