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전세 살라더니, 이제와 월세 강요
상태바
전세 살라더니, 이제와 월세 강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28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포 LH 2년만에 월세 전환 통보 논란
"서민에 임대료 장사하나" 입주민 분통
LH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규정 탓

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 전세입주자를 상대로 월세 전환을 통보해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런 계약이면 첨부터 입주하지 않았다며 서민들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입주민 A 씨가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84㎡에 입주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당시 입주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LH 측은 특별계약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A 씨는 당시 조건이 나쁘지 않았기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 기대가 깨지는 데는 오래걸리지 않았다. LH가 입주 2년만에 돌연 임대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다.

LH가 요구한 조건은 A 씨가 LH에 납입한 전세보증금 1억1250만원에서 350만원 돌려주는 대신 앞으로 월 19만원의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350만 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과 월세 19만원으로 속칭 반전세를 살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에 공시된 내포지역 100㎡ 아파트 매매가는 대략 2억~ 2억3000만 원, 전세는 1억7000만원 ~ 2억원 선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란 말이 무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있는 이유다.

A 씨는 “이건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가 아니냐? 이 조건이라면 첨부터 이곳으로 이사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19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입주자 중에는 실직 등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월세 전환을 강요하고 싫으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근처에 사는 A 씨의 지인도 월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가정도 가장인 남편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노후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번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가구는 100여 가구다.

입주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별분양으로 들어온 입주자들은 월세 조건을 받아들이던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사하는 것도 막막하다고 한다. 이들은 LH를 상대로 싸워볼까도 생각했지만 계약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이 갑질하는데 세입자가 어쩔 도리가 있겠냐”고 이미 반쯤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보증금을 높이는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LH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의 김용옥 씨는 “그분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처음 분양이 안되 판매촉진을 위해 2년간 혜택을 드린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후 들어온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내부계산 방법에 따라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