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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 폐기장, 완전 철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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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 폐기장, 완전 철회가 답이다
  • 홍성신문
  • 승인 2020.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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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호 사설

오두리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추진해오던 K업체가 돌연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강유역환경청 합동조사단이 이례적으로 사업예정지 현장실사까지 마치고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서 취하 원을 제출한 것은 반려, 또는 부동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업추진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 예견되자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을 완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대책위 측은 예정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더라면 “부동의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허탈감을 나타냈다. 애초부터 오두리는 폐기물 처리장으로서 부적합한 입지에다 그 추진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동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석면문제를 비롯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재추진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이다. 일단 한 숨 돌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주민 대책위 역시 언제든 업체가 사업 재추진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풀지 않고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과 생태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곳 오두리는 폐기물처리장 건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실히 확인된 마당에 사업신청 취하로 시간을 끈다고 여건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실사 과정에서는 석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빠져있던 석면문제가 포함될 경우 전면적인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물질이다. 2016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성 갈산·서부·광천 등을 포함한 홍성 전역의 토양과 암석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연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곳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땅을 파헤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만에 하나 석면이 확인될 경우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업체와 반대주민들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업체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조사 간담회에서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너무 많아 사업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 또한 2년 가까이 하루도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반대 운동에 매진하느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환경파괴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분명하고 빠른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천수만과 간월호 습지의 생태환경의 보존가치와 석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 지역을 생태계보존과 개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계속되는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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