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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자격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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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 자격논란 정리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2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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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문화재 관련 사진
생생문화재 관련 사진

2020년 생생문화재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은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논란의 시작과 전개, 생생문화재 사업 전반에 대해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단체소재지ㆍ관련 실적 해석 분분
홍성군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문화재청 보조사업을 진행해 왔다. 홍주성을 활용한 사업으로 ‘쌩쌩달리자 홍주성 한바퀴’라는 주제로 총 8억7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됐다. 홍성군은 문화재청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이 사업을 기획단계 부터 참여한 B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홍성군은 올해 돌연 이 사업의 수행자 선정을 지정이 아닌 공모로 전환했다. 3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단법인 000 홍성군지회(이하 A 단체)’가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 보조사업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선정을 남겨 놓고 공모 참여 단체의 자격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보류했다.

홍성군은 공모 신청 자격으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과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A단체가 홍성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날짜는 2019년 11월 11일로 1년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임의 단체가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증명서 바꿔치기…행정신뢰 추락
홍성군은 이와 관련 사단법인 000 총본부가 A단체 대표를 ‘홍성군 센터장’으로 인준한 인준장의 날짜가 2019년 1월 3일로 나와 있어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주소’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는 폭넓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단체소재지 주소 건물을 지난해 1월 무상임대 했다는 부동산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도 신청 접수 때가 아닌 논란이 제기된 이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단체가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으로 제출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도 논란을 키웠다. 민간법인인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가 발급한 이 증명서가 A 단체의 실적으로 표시한 행사는 우천으로 연기됐다 결국 취소됐다. 실제 열리지 못한 행사의 실적 효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더욱이 홍성군은 A 단체가 당초 제출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증명서를 다시 받아 홍성신문의 정보공개청구에 공식 자료로 공개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떠나 두 개의 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신뢰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

군 ‘논란 소지’ 인정 속 강행 방침
공모에 참여한 또다른 단체의 자격 논란도 가세했다. B 단체는 2018년, 2019년 생생문화재 사업을 운영하며 내부거래를 한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한 제제 없이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됐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B 단체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공모로 전환한 것 자체가 B 단체에 대한 제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기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두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B 단체가 선정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제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과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면 ‘9000만원 내부거래, 환수 대신 경고’ 기사 참조>

홍성군, 홍성군의회의 자문 변호사들도 신청 단체의 자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기억 문화관광과장도 “자격 기준을 너무 폭넓고 포괄적으로 설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회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당초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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