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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야유 속에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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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야유 속에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6.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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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기독교단체, 도의회 교육위원장 자택 앞 1인 시위까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청객 수를 선착순으로 90명으로 제한해 진행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불법 공청회’라며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성으로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주최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보는 첨예한 찬반 의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청회는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 권리만 강조” vs “교권은 별도 장치 마련하면 돼”
하지만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정치데모꾼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행정절차법 위반 불법 공청회 개최 즉각 중단하라’의 손피켓을 공청회가 열린 3시간내내 들었다. 또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토론자 발언에는 시종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야유를 보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불법 공청회’라고 주장하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공청회를 하려면 14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예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도의원은 “시대가 바라보는 가치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와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국장도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국장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교권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학부모와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64.7%이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7%로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교권이 침해받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권 충남교총 대변인은 “조례의 조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교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위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였다”며 “인권만 강조하고 의무와책임은 없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천안청수고 학부모도 “학생의 인권을 위해 자유권만 주장하고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우려 의견을 밝혔다.
오인철 도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0일 별도의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심의 앞두고 거세진 찬반 의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충남 곳곳에서 찬반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서산 풀뿌리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노동·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며 학생인권 조례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질 저하, 교권침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천기총은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평등권(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참여권(의견제출권, 학생자치 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교육복지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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