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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다섯 번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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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전국 다섯 번째 기대"
  • 심규상 기자
  • 승인 2020.06.1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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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입법예고 환영, "실효성 담보 보완" 의견 제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충남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연명을 통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충남인권위권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일부 위원이 연명한 입장문에서 “학교는 지금보다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일부 집단의 반대가 있었다”며 “고성과 혐오발언으로 상대의 얘기 자체를 듣지 않는 일부 집단의 태도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조례안에 대한 보완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두발 자유나 교복착용 자율화등 일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의 내용들까지 조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남도내 학교가 1225곳에 이르지만, 현 조례안에는 고작 1명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며 조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충남인권위원회는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이라며 “오는 2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이충은 부위원장, 박선의, 김인숙, 윤필희, 박종균, 김용기, 이윤기, 오복경 위원이 연명했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도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등), 평등권(배움과 학습에서 평등한 기회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참여권(의견제출권, 학생자치 활동과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 교육복지권(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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