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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채용 비율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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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채용 비율 상향 추진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6.1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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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외됐던 충남, 대전 의무채용 늘려야”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충남·대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020년 24%, 2022년 이후 30%인 의무채용 비율을 충남, 대전 지역만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충남, 대전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추가지정 시 의무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문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전체 신규 채용인원 중 2018년 23.4%, 2019년 26%를 지역에서 채용했다.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통과했다.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도의 지정 신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개발예정지구 신청과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균특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신청해 올해 안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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