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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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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 윤종혁
  • 승인 2020.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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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홍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4만3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군, 읍면 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에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홍성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43% 상승했다. 홍성읍 오관리 303-2번지가 ㎡당 27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곡면 월계리 산 148-6번지가 ㎡당 665원으로 가장 낮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지적과(630-1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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